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입력 2018-08-14 18:13

정부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조건과 대출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촉진에 나선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한 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민간 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규모를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리츠사업의 경우 민간 출자 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사업비의 30%, 1∼3%면 40%, 3% 이상이면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금리도 연 2.5%에서 2.2%로 0.3% 포인트 낮춰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금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도 이뤄진다. 기존과 같이 13년 내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에 한해 최장 3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 전 분야로 확대된다. 리츠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도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민간 사업시행자로 확대되며 시공사 자격요건 완화도 이뤄진다.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 시공사로 한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금융지원 심사 요건을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로 완화해 지역 업체들에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넓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생사업으로 유발되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저리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민간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 출자 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일정 수익률 초과 시 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