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의 기술학원 출석 기록을 조작해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해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모(32·여·중국인)씨와 전모(57)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1년간 서울에서 양장 기술학원 2곳을 운영하며 중국동포 12명에게 웃돈을 받고 기술교육 출석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으로 파악된 최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씨 등은 단기방문 비자(C-3)로 입국한 25∼55세 중국동포의 경우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된 학원에서 6주간 기술교육을 받으면 방문취업 비자(H-2)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수강한 것처럼 해 주겠다’며 중국동포들을 유혹한 뒤 1인당 100만원을 받고 출석한 것처럼 정보를 조작했다.
경찰은 부정하게 기술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중국동포 12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김모(31·중국인)씨는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포교육지원단의 출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출석부 조작해 중국동포 비자 부정발급 도운 학원장 등 적발
입력 2018-08-14 18:31 수정 2018-08-14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