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유포범 실형에 “편파 판결” 性대결 격화

입력 2018-08-13 18:25 수정 2018-08-13 21:27

편파수사 논란의 도화선이 된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 안모(25·여)씨가 13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일부 여성들은 ‘편파 판결’이라며 분노했고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선 “법원과 청와대를 불태우겠다” 등 격앙된 반응 등이 쏟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몰래 성기를 포함한 신체를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인 피해를 줬다”며 “인터넷 사이트의 파급력을 고려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 처벌이 강도 높게 이뤄진다는 비판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자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안씨는 범행 직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개월 선고가 말이 되나’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워마드에는 해당 청원글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 글이 올라오며 성대결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커졌다.

강모(27·여)씨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마약을 해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명백히 편향적인 판결이다.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 업로더 등을 수사한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 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 행위와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한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