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고발 “처남 회사 숨기고 친족 62명 누락”

입력 2018-08-13 18:40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진그룹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계열사 현황 자료를 거짓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누락된 계열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사익편취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진그룹 총수인 조 회장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계열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이다. 조 회장의 처남과 그의 가족이 지분 60∼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 등과 함께 30% 이상 최다 출자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제외한 혐의도 있다.

누락된 4개 계열사는 대한항공과 직간접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에 기내식 식재료를 대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각종 공시의무 적용 규제를 피해 왔다”며 “대기업 계열사이면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등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은 동안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누락된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