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부정 취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지철호(사진)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 부위원장은 2012∼2015년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내고 퇴직한 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지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올해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 부위원장을 상대로 당시 취업 과정과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그가 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공정위 퇴직 간부의 재취업을 알선해주고 이를 기업에 강요한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하고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민영 기자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검찰, ‘부정 취업’ 의혹 조사
입력 2018-08-13 18:27 수정 2018-08-13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