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관련…삼성생명, 가입자 상대 민사소송

입력 2018-08-13 18:39 수정 2018-08-13 21:28
삼성생명 서초사옥.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데 이어 소송까지 내면서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금감원은 소송을 당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워뒀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권리·의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측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 이율 시 예시금액’(370억원 규모)을 이달 중 지급키로 했다. 지급 대상은 예시금액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다.

또한 삼성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한화생명(2만5000명, 850억원)은 지난 9일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민원인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삼성생명 및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즉시연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를 지원할지 검토 중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