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넘은 의료비 8169억원 건강보험, 65만여명에게 돌려준다

입력 2018-08-13 18:27
지난해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 이상으로 나온 환자들은 14일부터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14일부터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1년간 쓴 의료비(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소득 분위별 최하 122만원에서 최대 514만원)을 넘은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게 건보공단은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 일부 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