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외국 선적 선박 4척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입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2일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호)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외국 선적인 이들 4척의 선박은 결의 채택 이후에도 국내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 결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협의 이후 (입항금지 관련) 프로세스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선박의 명단 및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에 대한 관세청 조사 결과를 대북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받은 대북제재위는 논의를 통해 이들 선박을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가능한 한 조속히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는 입장”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할 방침이고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에도 결과를 알려줬다”며 “미국은 우리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관세청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 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관할국이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한·미 간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독자 제재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되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허점이 파악된 만큼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관계 부처 협의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정부, 이르면 이번 주 안보리에 보고
입력 2018-08-12 18:23 수정 2018-08-12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