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방지위)를 13일 출범시킨다고 12일 밝혔다. 박승춘(사진) 전 보훈처장 재임 시절 논란을 빚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등 이른바 ‘우편향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보훈처는 “재발방지위는 앞으로 6개월간 과거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법·부당 행위 사례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파행,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을 꼽았다.
박 전 처장은 2011년 2월부터 6년여간 재임하며 진보 진영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련 단체들이 기념식에 불참했었는데 재발방지위는 제창을 불허하는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보훈처의 안보 교육 프로그램이었던 나라사랑교육과 각종 보훈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비위 여부도 파헤칠 계획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과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던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 관계를 낱낱이 파악해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보훈처, ‘박승춘 보훈처’ 시절 적폐 파헤친다
입력 2018-08-12 18:33 수정 2018-08-12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