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비과세되는 학자금이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간 차이가 있는지.
A :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선 교육기관의 범위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양쪽에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소득에만,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은 종교인소득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 등은 과세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비 등은 과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 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아니할 때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면 종교인소득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종교인소득은 그런 규정이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종교단체 내부의 지급기준 없이 지급해도 비과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모두에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봅시다.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해외 대학에서 교육받는 경우 학자금 외 여비·체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교재비를 종교단체에서 납부해 주는 경우도 과세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본인 학자금만 해당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학자금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학자금의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제로 납입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내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종교단체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은 전액 과세합니다.
종교인의 사설어학원 교육비를 종교단체가 대납해 주는 경우 과세합니다. 종교단체가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맺고 강의용역에 대한 대가를 학원에 직접 지급하면 그 대가는 해당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받은 종교인의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
[Q&A로 푸는 종교인과세] 학자금,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차이는
입력 2018-08-1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