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기록물 폐기 못한다

입력 2018-08-12 19:15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에 기록물 폐기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두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의 관련 기관이 갖고 있는 기록물 폐기를 금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폐기 금지 조치는 지난달 24일 출범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상 기록물은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일반문서 외에도 시청각·간행물·영상자료 등 모든 기록물이 포함된다. 폐기 금지 기간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DB산업은행 등 25개 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1개 중앙 및 공공기관이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해당 기관은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에 해당하는 기간 폐기한 기록물 목록도 오는 17일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습기 관련해서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의 경우 2014년부터 현재까지가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다. 국가기록원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한 뒤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 등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