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자체들은 인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리 부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인구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과 연령·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인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조례에는 대구시의 책무와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시의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 구성·운영과 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 등이 담겨 있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분야 민간전문가, 시의 업무관련 실·국장 등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분과를 별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최근 8년간 매년 1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한 전남 고흥군은 ‘인구정책과’를 신설했다. 흩어져있던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모아 과 단위로 확대하고 산하에 인구정책과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귀촌 지원 등 4개 팀을 뒀다.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받은 전남도는 이보다 앞서 준 국장급(4급)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시적 기구였던 인구정책기획단을 상설화하고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3년 동안 인구 1만명 이상이 감소한 울산 남구는 일찌감치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남구의 인구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 증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12개 조항을 담고 있다. 울산 남구는 신규시책 발굴과 제안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구정책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대전 서구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인구정책 목표와 방향,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심의기구인 인구정책위원회를 둔다. 또 인구정책 사업 과제 발굴과 모니터링, 민간영역 의견 수렴을 위한 민간추진단도 구성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구변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인구 조례 제정, 인구정책과 신설… 지자체들 인구 절벽 탈출에 안간힘
입력 2018-08-13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