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얼어붙은 경기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취지다.
대책에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액을 600만원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아직 기준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확정된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협의에서 환산보증금 한도액을 올리는 방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12개월치 월세를 합한 금액이다. 환산보증금이 법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을 경우 임차인은 월세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6억1000만원이 한도액이다. 정부는 한도액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판단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을 가보니 꽤 많은 점포가 환산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다”며 “한도액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 기준 ‘상향’ 추진… 연 매출 24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입력 2018-08-12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