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알선’ 신영선 前 공정위 부위원장 구속

입력 2018-08-09 23:36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퇴직 예정 공정위 간부 10여명의 대기업 등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었다. 검찰은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고문서 등을 추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