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실손의료보험 있으세요? 공짜로 팔자주름 없애는 시술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건네는 이런 무료 미용시술 권유에 무심코 응했다가는 자칫 보험사기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사기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용시술은 실손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다. 미용시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다.
병원에서 적발된 주요 보험사기 수법은 이렇다. 병원 측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 관리나 미용시술(필러, 리프팅 등)을 권유·시행한다. 이어 마치 보장이 되는 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가로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치과의 치위생사는 인공치아를 심은 환자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것처럼 위조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공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면서 보험 가입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들은 고객을 유치한 뒤에 미리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금 가로채기를 조장한다.
금감원은 ‘수상한 권유’를 하는 병원은 일단 의심을 하라고 권했다. 주로 타인의 의사면허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 병원’ 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병원이 보험사기 등으로 연루된 경우 정상 진료를 받은 환자도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나 보험사 홈페이지·콜센터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실손보험으로 공짜 미용시술 권하면 보험사기 의심하세요”
입력 2018-08-09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