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학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교수들이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국민일보 2017년 12월 5일자 1면 등 참조)도 논문 심사 권한을 가진 학회가 나서야 효율적으로 근절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 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유통과학회는 연간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행하는 대규모 학회다. 한국진공학회는 국제진공과학기술응용연맹에 가입된 국내 유일의 진공 관련 학회로 회원 4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두 학회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다른 학회들이 참고하도록 공개된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으로 연구부정 행위를 규정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학문 분야의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학회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은 학회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해야 정식 논문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논문투고 기준을 결정하는 학회가 분야별 기준을 정립하면 실효성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도 근본적으로는 논문 저자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건강한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부정 세부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논문에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학회별 지침 만들어 근절한다
입력 2018-08-09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