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스티커 한 장 붙였을 뿐인데… ATM 절도사건 58% 감소

입력 2018-08-08 21:31

견물생심(見物生心). 은행과 편의점 등에 설치된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를 이용하다보면 종종 돈이 놓여 있는 경우가 있다. 먼저 이용한 이가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순간적인 욕심에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의도하지 않은 범죄 발생과 분실 사고 방지를 위해 ‘눈앞의 현금, 범죄 심리로부터 예방하자’는 슬로건 아래 지난 2월초부터 관내 금융기관과 편의점의 ATM 기기, 출입구 등 391곳에 절도·분실예방 스티커(사진) 876개를 부착했다. “무심코 가져가면 절도로 처벌 받습니다”라거나 “놓고 가시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등의 내용이었다.

8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ATM 기기 내 미회수 현금을 가져가는 절도 사건이 98건이나 발생해 이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었다. 단지 스티커 하나 붙였을 뿐인데도 효과는 엄청났다. 절도 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2월∼7월) 대비 58%나 줄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금융기관·편의점 ATM 기기에서 단 한건의 절도도 발생하지 않았다.

허성수 생활안전과장은 “훼손된 스티커 재부착 등 지속적인 관리로 앞으로도 일반 시민들이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