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자금 뒷조사 이현동 무죄, 법원 “범죄사실 증명 안돼”

입력 2018-08-08 19:18 수정 2018-08-08 21:04
사진=최현규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해외비자금’ 뒷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현동(62·사진) 전 국세청장이 8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정원과 손잡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대북공작금 5억3500만원과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정보활동에 관해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 전 청장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선고 직후 검찰은 “국정원이 불법적 요구를 하면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 전 국장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가, 원 전 원장은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가 심리하고 있다. 이날 선고결과가 두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