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내려놓기’ 국회는 예외?

입력 2018-08-09 04:05

국회가 기득권 내려놓기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권한이 없다며 피감기관에 떠넘겼다. 과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는 항소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의원 38명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국회에 해당 명단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권익위에 명단을 통보해서 추가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 피감기관이다. 국회는 명단을 공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감기관들이 자체 조사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이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2016년 6∼12월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9일이나 10일 항소키로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특활비뿐 아니라 예비금, 업무추진비 등 다른 내용도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은 뒤늦게 특활비와 해외출장 관련 논의 결과를 내놨다. 우선 특활비는 내년부터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투명하게 운영키로 했다.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의원이 외부 기관의 경비로 출장 가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출장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활비로 쓴 영수증 내역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