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2년 만에 손본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원칙을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오후 7시30분, 오후 10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편한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오랜 시간 맡겨도 눈치 보지 않도록 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체계도 바꿀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육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복지부 보육지원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모든 영유아가 받는 기본보육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5시로 제시했다. 추가보육을 원하면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되는 오후반과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반에 남을 수 있다. 오후·야간반은 나이 구분 없이 통합반으로 운영된다.
지금도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전체 어린이집의 41.3%는 오후 6시 이전에 대부분 아이들이 귀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12시간을 기본·추가보육 시간으로 나누면 오후 6시 이후 돌봄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후·야간반에는 기본보육 시간에 일한 담임교사 외에 따로 채용한 추가보육 전담교사가 담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금은 추가보육 시간에 담임교사들이 순서대로 당번을 서가며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추가보육 전담교사 역할을 할 보조교사 5만2000여명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에는 12시간 운영에 따른 적절한 보육료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더 지급하고, 인건비는 별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TF는 오전·오후반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추가로 내는 학부모에게 모두 개방할지, 맞춤반처럼 자격을 제한할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부모들의 노동시간 자체를 줄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보조교사를 늘리는 것과 함께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줄이는 방안, 적절한 예산 확보라는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정부,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야간반 도입 추진
입력 2018-08-07 18:25 수정 2018-08-07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