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을 미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공공기관 갑질 행태 근절에 나선다.
청주시는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감사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신고접수처리반,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의 3개 반으로 구성된다.
지원센터는 갑질 신고부터 적발,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운영한다.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은 시가 운영하는 신고방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감사관실은 접수한 신고사항에 대해 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당사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률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인·허가 때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나 수수행위,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이다. 공직 내부에서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갑질 행태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와 전보 등의 인사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공공기관 갑질 꼼짝마
입력 2018-08-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