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평일 밤·휴일에 주차단속 예고제 시행한다

입력 2018-08-06 21:41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과잉단속 논란을 빚어온 불법주정차 단속 대신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새 단속제도는 단속이나 견인 전 전화로 차주에게 통보해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5분 뒤에 단속에 나서고 단속 후 20분이 지나면 견인한다. 만약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차주가 도착하면 현장에서 차량을 반환 조치한다.

예고 단속제는 평일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밤 시간대와 휴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30분) 단속은 완화하고 전통시장 주변은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