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만약 이곳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고 노면에 있는 표시를 훼손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에는 50만원, 2차부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각종 송수구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도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으로만 지정돼왔지만 정차 금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 소방차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입력 2018-08-06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