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49·사진)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에게 가한 폭행과 성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댓글 조작 의혹 외에 유사강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늦게 돌아온 A씨에게 “성매매를 하는 곳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후 2㎏ 무게의 아령을 들고 위협하며 “너를 죽이고 애들을 창밖으로 내던지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A씨가 이모할머니 간병을 집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누가 허락 없이 사람을 들이느냐”며 호신용 몽둥이로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딸(10세)의 머리를 감겨주던 중 딸이 자신이 직접 만든 비누가 아닌 시중 샴푸로 머리를 감으려 하자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오고 이를 말리는 A씨에게 욕설을 퍼부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된 A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씨의 변호인인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손바닥으로 팔다리를 때린 것 외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때는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아내 유사강간’… 법정 선 드루킹
입력 2018-08-0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