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안보지원사로 27년 만에 간판 교체…정치 중립 특명

입력 2018-08-06 18:26 수정 2018-08-06 23:46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한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진 6일 경기도 과천 기무사 청사의 입구 모습. 이날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이 출범했다. 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됐다. 1991년 당시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를 계기로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부대 명칭이 바뀐 지 27년 만이다. 오는 9월 1일 창설 예정인 안보지원사는 기존 기무사와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간인 사찰 금지를 직무수행 기본원칙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6일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에는 안보지원사 임무와 조직 구성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사령부령 제3조는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정보수집 및 수사, 권한 오남용도 금지됐다. 부대원이 직무 원칙을 벗어난 상급자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내부 감찰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현역 군인이 아닌 외부 인사가 안보지원사 감찰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이 감찰실장에 임명될 수 있다.

기존 기무사의 직무 중 ‘대(對)정부 전복에 관한 첩보 수집’은 ‘대국가 전복에 관한 정보 수집’으로 문구가 바뀌었다. 군 관계자는 “과거 정권 유지를 위해 활용됐던 군 조직이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한 부대로 탈바꿈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군사 보안 관련 인원의 신원조사,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수집은 기존 기무사 임무와 비슷하다.

안보지원사는 기무사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다만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고위직의 비위는 장관 보고를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국방부 감시 업무 등을 담당하는 100기무부대 기능도 유지될 전망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기무사의 임무를 규정한 국군기무사령부령은 폐지된다. 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도 6일 공식 출범했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4개 팀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5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문건 보고 시점을 놓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충돌한 뒤 지난 3일 경질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