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감사원 지적으로 문을 닫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가운데 68명을 재고용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기술자격검정원은 고용부 특별 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100건 넘게 적발된 곳이다. 재취업자 가운데 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이 채용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재고용을 반대했던 이들도 일부 포함됐다(국민일보 2018년 6월 18일자 8면 보도). 산업인력공단은 사법당국 수사에서 채용비리가 확인되면 추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기술자격검정원 소속 인원만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고 78명이 응시해 68명이 입사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는 지난 3일부터 출근하고 있다.
이들을 재고용한 사유는 기술자격검정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시설도 없는 기술자격검정원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6월 위탁 업무를 종료했다. 이어 업무 종료로 실직자가 되는 이들을 재고용하라는 고용부 지적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이 경력직을 채용했다.
고용 승계 작업은 일단락됐지만 노조가 제기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노조는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이들까지 산업인력공단에 흡수될 수 있다는 걸 문제 삼아왔다. 최근 5년간 부적절 채용 사례를 78건 적발했다는 고용부 자료가 토대가 됐다.
실제로는 더 많은 부적절 채용 사례가 있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용부가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 6월 특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술자격검정원 설립 이후 115건의 부적절 채용 사례가 있었다. 경력직을 뽑으면서 추천자가 심사에 들어갔거나(2건),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꾸기도(19건) 했다. 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의 친인척이 입사한 경우도 19건이나 됐지만 이들 가운데 면접 탈락자는 1명에 불과했다. 기술자격검정원의 채용비리 여부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채용비리가) 최종 확인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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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중 산업인력공단, 68명 경력직으로 재고용
입력 2018-08-06 19:04 수정 2018-08-0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