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익 300만원 보장은 허위 사실” 대왕카스테라 폐점주 손배訴 승소

입력 2018-08-06 18:59 수정 2018-08-06 22:03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A씨가 대왕카스테라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B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사 대표가 “월 300만원의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서울에 가맹점을 열었다. 그러나 한 달 뒤 한 방송사에서 이 상품에 유해한 기름이 들어있다는 방송이 나가자 매출은 뚝 떨어졌다. 가게는 적자를 거듭하다 결국 3개월 만인 5월 폐점했다. 첫 2주간 순수익 179만원을 낸 게 전부였다. 이에 A씨는 “순수익 3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권 판사는 “B사가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설명한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1항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권 판사는 A씨 역시 사업성을 검토했고, 분쟁의 궁극적 원인인 대왕카스테라의 매출 부진이 B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B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권 판사는 B사가 A씨에게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총 24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