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월급 올라도, 전 남편 연락 끊어져도…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입력 2018-08-06 18:35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이 오르면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로 채무를 갚는 중이라 A씨에 대한 부양 여력이 없는 상태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와 B씨처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부양의지와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를 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거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한다.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아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진행하고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