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562일 만에 석방

입력 2018-08-06 00:48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0시 풀려났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지 562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1심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2·3심에서는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상고심에 올라간 뒤 1월과 3월, 5월 세 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불법 지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및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두 재판부 모두 구속기간 만료일인 5일 자정까지 연장 결정을 내리지 않아 자동적으로 석방이 이뤄졌다.

담당 재판부들이 구속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형 확정 전까지 김 전 실장을 수감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