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지원 규모 커질 수밖에 없어
영세업종·소상공인 위한 새로운 지원책 내놓을 수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인당 월 13만원의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취약업종이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예산 증액 없이 전체 3조원이라는 상한선을 유지할 방침이라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약 236만명으로 잡고 올해 예산 2조9708억원을 배정했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지원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산정할 때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률에서 직전 5년간 평균인상률인 7.4%를 뺀 9.0%를 지원 규모로 잡았다. 지난 5년 평균보다 더 오른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셈법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올해 9.0%에 추가로 3.5%(10.9%-7.4%) 인상분을 지원해야 한다. 올해 신청자가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지원금액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지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 지원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3조원 한도를 맞출 계획이다. 3.5%에 대한 추가 지원을 일률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다르게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경영계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책에 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전체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5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일자리안정자금의 올해 집행 규모가 3조원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돈은 정부의 추가 지원 여력으로 쓸 수 있다. 지난달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8443억원이 146만명에게 지급됐다. 다만 소급적용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신청이 몰릴 경우 지급액은 더 가파르게 늘 수 있다. 임 실장은 “배정된 3조원의 예산 가운데 얼마나 집행될지 아직 확실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초과 편성’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여야 정치권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하면서 합의한 3조원 한도를 1년도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깰 수 없다는 부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영세업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이 내년 예산에 따로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영세 상공인 돕겠다는데…예산 증액 없이 추가 지원 가능할까
입력 2018-08-06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