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유족에게 6일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보상금은 전사자 1명당 1억4400만∼1억8400만원이다. 이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7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발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했다. 전사자 6명은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3000만∼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 당시엔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6일 강원도 홍천에 사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찾아가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중 전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보상금 6일부터 지급
입력 2018-08-05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