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보상금 6일부터 지급

입력 2018-08-05 18:42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2017년 6월29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제2연평해전 전적비에서 유가족들이 전사자 얼굴 부조를 어루만지고 있다. 뉴시스

국가보훈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유족에게 6일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보상금은 전사자 1명당 1억4400만∼1억8400만원이다. 이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7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발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했다. 전사자 6명은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3000만∼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 당시엔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6일 강원도 홍천에 사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찾아가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중 전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