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원안대로 확정 고시하자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호소해 온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투쟁에 돌입했다.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에 나서는 등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지정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틀 전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거부하자 소상공인들이 단체투쟁을 예고한 것이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확정하며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어 재심의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에 소상공인 단체 20∼30곳의 소속 회원 수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결집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광화문 등 전국 거점에서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자체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는 등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확산하기로 했다.
지역 조직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도 6일 지하철 1호선 수원역 등에서 연쇄 삭발투쟁을 시작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범법자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우리의 마지막 절규까지 무시했기 때문에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을 의무화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준수하겠지만, 내후년부턴 최저임금이 업종·규모·지역별로 차등적용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을 최저임금 인상의 해법으로 제시해 왔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 홍일표·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50개가 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불복종, 29일 총궐기”
입력 2018-08-05 18:16 수정 2018-08-05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