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정부가 ‘카드수수료 0%’ 방안, 모바일 직불서비스(소상공인 페이) 등을 추진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약관 개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모든 카드사는 회원 고객이 카드를 해지할 때 포인트를 미납 카드대금으로 결제하거나 카드대금 출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카드사는 현금화할 수 있거나 소멸 예정인 포인트 정보를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카드론(장기 카드대출)이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이용할 때 은행 대출처럼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업이나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금리 인하 요구를 접수한 카드사는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금리 심사결과 등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고객 책임은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분실·도난 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과 관련해 기존 약관은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약관은 이를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카드사가 회원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회원에게 책임을 얼마나 지울지를 카드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에게 유리해진 대목이다.
이밖에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서 9개월로 늘었다. 여러 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이 오랜 만에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 전환 가능
입력 2018-08-05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