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민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수립,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을 이용,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곳으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여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까지 5개 분야·20개 항목에 모두 적합한 곳에 한해 지정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2년 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민박업소에게는 관광진흥기금 신청 때 우선 혜택을 준다. 도와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안전인증 민박’ 홍보 지원도 받게 된다.
안전인증 민박 신청접수는 동(洞)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제주시 농정과·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은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서 받는다. 1차 서면조사와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8월 말 행정시장이 최종 지정한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어 제주 이주열풍을 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민박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현실에 맞는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농어촌민박 수와 객실 수는 2013년 1449곳·5610실에서 지난 6월말 기준 3734곳·1만1505실로 증가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전국 첫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입력 2018-08-05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