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푸는 종교인과세] 출산·보육비 비과세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18-08-06 00:01
Q : 출산·보육비 비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은 출산·보육비에 대해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6세라는 나이는 과세가 시작하는 날(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 중에 만 6세를 초과해도 그 과세 기간 말일까지는 비과세합니다. 자녀의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든 2명 이상이든 월 1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둘 이상의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이 출산보육 비용을 소속된 각각의 종교단체로부터 매월 중복해 10만원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합계 금액 중 1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합니다. 즉 갑·을·병 교회에 모두 소속된 A종교인이 각 교회로부터 월 10만원씩 30만원을 지급받아도 비과세하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을 때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교회에 소속된 종교인 A와 그의 배우자인 종교인 B가 같은 교회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비를 각각 월 10만원 받는다면 둘 다 비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비과세는 월 단위 적용입니다. 수 개월분을 소급해서 일괄 지급하면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4월분 출산보육비를 4월에 40만원으로 소급해 일괄 지급하는 경우 4월 귀속분 1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매월 30만원을 출산·보육비로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20만원은 과세합니다. 종교단체가 6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종교인을 위해 월 20만원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월 1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