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수급비와 보조금을 빼앗고 부당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 2곳에 대해 각각 검찰의 수사의뢰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과 11월, 인천 강화군의 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과 강원도 화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수급비 착복과 후원금 유용 등이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며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인천의 정신장애인시설은 장애인들에게 1일당 2만∼4만원 품삯으로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가로챘다. 또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개인통장을 장애인 동의 없이 관리하며 전 시설장의 퇴직금과 건물증축 비용 명목으로 각각 300만원과 1000만원을 빼 썼다. 장애인을 대표의 집주소로 위장 전입시켜 5년간 다른 곳보다 많은 주거수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화천의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 장애인 29명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입금통장을 동의 없이 관리하며 2015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헌금 명목으로 약 1800만원을 빼갔다. 시설 원장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2007년 신축한 생활관 일부를 본인 부부의 사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권중혁 기자
수급비 빼돌리고 품삯 가로채고… 인권위, 장애인시설 2곳 수사의뢰
입력 2018-08-02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