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관련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검찰의 비판이 계속되자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검찰도 즉각 법원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사법부 강제수사를 둘러싼 검(檢)·법(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일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라면서 “이를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달 31일 ‘양승태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재판 거래 의혹 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외교부 관련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중 외교부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해 검찰의 강제수사는 외교부에 그쳐야 했다. 이전에도 법원은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사무실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연일 반발했고 사법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대하는 법원 태도에 대한 여론도 악화됐다. 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영장 심사에 다른 고려 사항은 없다. 발부 요건이 갖춰지는 한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발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구성원이라고 예외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흠결이 있었다고 꼬집은 것이다.
검찰은 재반박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원 말처럼 압수수색 영장요건이 충족 안됐다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만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리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범죄 혐의자는 기각하고 참고인에 대한 영장만 발부된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법원 관련 영장 몽땅 기각하고 외교부 압수수색만 허락한 법원
입력 2018-08-02 18:35 수정 2018-08-02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