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생아 질환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신생아에게 필수적인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선별 검사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받으면 검사비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세 아동과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 내 태아 수혈 등 20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5만∼20만원이었던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 비용은 환자부담이 아예 없어진다. 외래진료로 검사 받는 신생아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 받는다.
1세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은 현재 21∼42% 수준에서 5∼20% 수준으로 절반 이상 낮출 계획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은 현재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인데 이를 1년까지로 늘리고 1세까지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심장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시행되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급중단 우려가 있었던 간암치료제 ‘리피오돌 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원으로 조정한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신생아 진료비 대폭 줄어든다
입력 2018-08-02 18:32 수정 2018-08-02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