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이 발표됐다. 기무사 개혁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현재 기무사의 존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완전 폐지하고, 인원을 30% 감축하며, 11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60단위 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무사를 대체할 기구로는 지금의 사령부 형태, 국방부 본부 소속, 외청 등 세 가지 안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개혁위의 안은 일부 조직과 인원 축소 등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단언할 수 없다. 현실 여건의 제약에 따라 개혁위 활동의 한계가 있었겠지만, 이런 안으로 기무사를 개혁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앞으로 만들어질 군 정보·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해체에 준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한 이유는 명료하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일반인 사찰 등 민간 정보 업무, 군내 월권행위 차단이다. 기무사는 방첩과 보안, 대테러 업무, 방산 비리 방지 등 정보·수사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해야 한다. 기무사는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 시절 1979년 12·12 사태를 일으킨 뒤 5, 6공화국에서 정치권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능을 했다. 1990년 이른바 윤석양 이병 사건으로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명칭을 바꾸는 등 환골탈태했다고 공언했지만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결국 기무사 개혁은 말짱 헛것임이 드러났다.
외형만 바꾼다고, 인원·조직만 축소한다고 개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확정될 기무사 개혁 내용에는 외부의 감찰·통제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윤 이병 사건 때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등을 하는 정보처를 없애고 민간 정보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어느 땐가 정보융합실이란 부서를 만들어 사실상 이 업무를 다시 시작했고, 장성 수도 9명으로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 군내에는 기무사의 위세에 눌려 통제할 기구가 없다. 문민 통제가 확실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육군 중심의 인사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5, 6공 때 보안사령관은 육사 출신으로 사조직인 하나회가 독식했다. 이런 인사 관행은 군내 위화감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 개혁을 얘기하면 군은 항상 보안 특수성과 사기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젠 그런 주장 때문에 개혁이 좌절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군 정보기관을 다루는 정치권력이 똑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기무사가 계엄 검토나 세월호 관련 문건을 생산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근원적으로는 이런 정보 수요가 있었으니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보고서를 받고 즉시 문책해야 할 사안이었다. 정치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군 정보기관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
[사설] 기무사 개혁에는 문민통제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입력 2018-08-03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