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가맹점주였던 장모씨가 G 중고명품 판매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장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역에 G사 가맹점인 ‘부산 센텀점’을 냈다. 4년 후인 2016년 9월 본사는 센텀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4층 건물 전부를 사용하는 대형 직영점인 ‘부산 본점’을 개장했다. 이에 장씨는 “본사에 손님이 몰려 더 이상 매장 운영을 할 수 없어 재계약을 포기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장씨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본사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5조 6항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센텀점 인근 외에 부산의 다른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씨가 배상을 청구한 가맹금 1000만원,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서는 “직영점 개설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가현 기자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 낸 본사에 법원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8-08-02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