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靑 행정관 곧 업무 복귀… 부인은 경징계 받아

입력 2018-08-01 22:00

감사원이 한미연구소(USKI)에 방문연구원 선정 청탁 이메일을 보낸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난주(47) 감사원 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기발령 조치됐던 홍 행정관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장 국장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징계위는 장 국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장 국장이 2005년 8월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최종 징계 수위를 낮췄다. 지난 6월 중징계 요구 사실을 공개했던 감사원은 지난달 9일 징계위에서 감봉 처분이 의결된 사실은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다.

장 국장은 지난해 1월 USKI에 방문학자를 신청하며 보낸 이메일에서 “나를 뽑아주면 남편이 도와줄 수 있다”며 “만약 김기식 전 의원이 USKI 측에 어려움을 준다면 남편이 중재자가 될 것”이라고 썼다. 홍 행정관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19대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일했다. 장 국장은 실제 USKI 방문연구원으로 선정돼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지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4월 홍 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 국장 조사 및 처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홍 행정관도 업무복귀 길이 열렸다. 청와대는 조만간 단행될 행정관 인사 때 홍 행정관의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고 재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의 정책실장실이 아닌 다른 부서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국장 징계 사실을 공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봉 3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