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가 2015년 상고법원 설치 법안 대표 발의자인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로 유임시키기 위해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의 ‘거래’를 추진했던 정황이 1일 확인됐다. 당시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홍 의원이 77차례나 등장해 행정처의 국회 로비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짙게 했다.
행정처가 지난달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양승태 행정처는 2015년 3월 새누리당의 국회 법사위 간사가 홍 의원에서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이 의원으로 교체되는 것에 위기감을 갖고 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행정처는 “간사 변경을 방지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2014년 5월 홍 의원과 이 의원이 1년씩 번갈아 간사를 맡기로 정할 당시에도 이 의원에게 ‘당근’으로 경북도당위원장을 주면서 간사는 맡기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문건에 적시했다. 이어 “20대 총선을 위해 지역구 관리가 절실한 이 의원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 도당위원장을 맡게 함으로써 법사위 간사를 홍 의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적었다. 다만 이 의원은 결국 법사위 간사를 맡았다.
‘양승태 행정처’는 대(對)국회 전략 문건들이 작성된 2015∼2016년 상고법원에 반대한 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에 접근하기 위한 ‘루트’로 홍 의원을 지목했다. 행정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설득 거점 의원’으로 분류해 “친분이 깊다는 홍 의원 추천으로 접촉”이라고 문건에 썼다.
홍 의원은 2016년 6월 고영한 당시 행정처장과 만찬을 할 예정이었다는 사실도 문건에 언급된다. ‘체크리스트(2016. 6. 15.)’ 문건에는 “[처장님] 6. 21. 홍일표 의원님과의 만찬 관련 준비 자료 보고”라고 돼있다. 당시는 홍 의원이 피고였던 민사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홍 의원이 항소심 관련 로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행정처는 문건에 “(홍 의원의 상고법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에 감사하며 법안 통과 시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홍 의원은 “문건에는 제가 ‘소극적이다’는 평가도 나온다. 행정처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는 않았던 걸로 비쳐졌다”고 말했다. 이어 “6월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고 전 처장이 인천에 와 인천시장하고 만찬을 한 적이 있다”며 “시장이 원하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민원 때문에 식사한 적은 있지만 당시 대법관한테 그런 걸(민사소송 선처)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문동성 이종선 기자 theMoon@kmib.co.kr
[단독] 홍일표 의원, 사법농단 문건에 77차례 등장
입력 2018-08-01 18:33 수정 2018-08-0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