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정부 때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통보 근거가 된 규정의 삭제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터준 셈이지만 고용부는 ‘통보 취소’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개혁위는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불법파견, 노동조합 무력화 등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개혁위는 고용노동행정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과거 잘못됐거나 부적절했던 고용노동행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용개혁위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행정조치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고 이에 대한 고용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던 전교조에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이 근거였다. 이 규정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하도록 한다.
고용개혁위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도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 등도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직후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 정부가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셈이다. 다만 문제가 된 법조항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개혁위는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는데도 고용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07년부터 자동차업종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불법파견 판단을 내렸다. 고용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전교조 다시 합법화? 고용개혁위 “법외노조 통보 취소하라” 권고안
입력 2018-08-01 18:27 수정 2018-08-01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