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달 북한산 석탄 반입 확인

입력 2018-08-01 18:11 수정 2018-08-01 23:35

대북 제재 물품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관세청이 이미 지난달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는 최근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석탄 9156t이 지난해 10월 인천과 경북 포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심재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1일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난달 마무리됐고 두 척의 화물선에 실려 반입된 문제의 석탄들은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6일 관세청 관계자들이 국회로 찾아와 구두로 보고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정부가 현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파장이 두려워 고의로 수사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조사를 아직 완료한 것이 아니기에 지난달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구두 보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외교·경제적으로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 측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거나 소비한 국내 업체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제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까지 제재하는 것)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