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빈곤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추가 지원한다

입력 2018-07-31 18:28 수정 2018-07-31 21:28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이 8월부터 월 최대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분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형태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약 123만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혼자 살면서 월 40만원을 버는 75세 이상 노인 수급자인 경우 이전에는 소득의 30%(12만원)를 제외한 28만원을 소득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50만원에서 28만원을 빼고 남은 22만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됐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소득에서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20만원)에서 30%(6만원)을 또 제외하고 남은 14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생계급여액은 지금보다 14만원 늘어난 36만원이 된다. 복지부는 수급자 1만6000여명이 늘어난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