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위해성 판단 시·군-교육청으로 이양

입력 2018-07-30 21:43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이던 518개 국가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법적 근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양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1년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이양되는 사무 유형은 인·허가 130개, 신고·등록 97개, 검사·명령 131개, 과태료 부과와 같은 기타사무 160개 등이다. 제정안에는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판단을 시·군·구 및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점검이 이뤄졌지만 권한이 넘겨받은 지자체가 어린이 안전업무를 보다 세밀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시설에 취업하는 경우 이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무 53개 역시 시·도 등으로 이양된다. 기존에는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도 및 시·군·구가 업무를 수행해왔다. 앞으로는 사무가 아예 이양되면서 지자체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등록하는 관련 사무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전격 이양돼 지역 내 특화된 의료기관 발굴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며 “지속적인 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