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현행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된다. 정부가 세제 지원의 초점을 혁신성장과 소득분배(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맞췄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를 하는 기업에 ‘가속상각’(투자금을 일정 기간 나눠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해온 이 제도를 대기업으로 확대하기는 처음이다. 초기 비용을 크게 잡으면 이익이 줄어 투자 초기에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신성장 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추가해 투자금의 20∼40%를 세액공제해준다.
또 정부는 조세지출을 확대해 내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모두 4조7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되고, 1인당 30만∼50만원이던 지급액은 50만∼70만원으로 오른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조세지출이 늘면서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10년 만에 ‘세수 감소’로 돌아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 규모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축소된다.
최대 3000만원인 농·수협 등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연장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부동산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받는 길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4차 산업혁명 투자금 20∼40% 세액공제
입력 2018-07-30 18:18 수정 2018-07-30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