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문 넓어진다… 일반대생·현직경찰 편·입학 허용

입력 2018-07-30 18:52 수정 2018-07-30 20:24

경찰대가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입학연령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일반대생과 현직경찰관 편·입학을 허용하고, 병역 전환복무 등 특혜는 없앤다.

경찰대는 30일 ‘경찰대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박찬운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수사권 조정 등 경찰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집단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경찰대는 우선 2020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대신 입학연령 제한을 21세에서 40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남녀 통합모집 등 입학요건도 변경할 방침이다.

2020학년도 입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22년부터는 일반대생과 현직경찰관 각각 25명씩을 편입생으로 선발한다. 2019년도 입학생부터는 병역 전환복무 등 특혜를 폐지한다.

경찰청은 경찰대·간부후보생 외에도 경력직·전문분야 인재 선발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하면 경위까지 자동 승진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과정으로 활용한다. 치안대학원에는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우수인력을 경위로 경력 채용할 계획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