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군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무원 등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구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군무원·군인 등이 정치적 의견 공표·정치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건 이태하(65)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이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121명에게 1만2365건의 정부 옹호 댓글을 달게 했고, 범행이 드러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까지 금한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은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이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장기간 정치에 개입해 국민들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군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할 경우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군무원 정치관여 처벌 조항은 합헌”
입력 2018-07-29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