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이 금융감독원 권고안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향후 집단소송 등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생명 이사회 결정에 따라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지급될 금액이 370억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5만5000명에게 지급될 경우 1인당 7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이 권고했던 일괄지급안은 4300억원(1인당 780만원) 규모였다.
구체적인 금액은 삼성생명이 자체 산정을 거쳐 고객들에게 다음 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가입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로 예시된 금액까지만 보장해주기로 했다. 배임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일괄지급은 법원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권고안과 실제지급액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피해 사례들을 분석한 뒤 금감원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들을 모아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소비자들에게 소송비용 및 자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사태에 이어 또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화생명도 다음 달 10일 즉시연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금감원 권고대로 일괄지급하려면 850억원을 2만5000명에게 줘야 한다. 앞서 생명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도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다.
대법원은 2016년 자살보험금은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했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사태가 소송전으로 가면 소송 장기화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백히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 보험업법상 제재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왜 자살보험금 때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자살보험금 이어… 즉시연금도 법정다툼 가나
입력 2018-07-29 18:55 수정 2018-07-29 21:57